사회 사회일반

'지금 유아 영어유치원은 3초컷 신청 전쟁中'..조기교육 열풍에 신청 대행업체까지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9 07:00

수정 2023.06.29 06:59

-조기 영어교육 열풍에 유아대상 영어유치원 신청 '하늘의 별따기'
-학원비는 초중고생 학원비 뛰어넘는 수준에도 신청에 대거 몰려
-정부는 불법 영어유치원 운영 집중 단속 방침
송파구 학원 밀집지역에 영어유치원과 학원 버스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연합뉴스
송파구 학원 밀집지역에 영어유치원과 학원 버스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기 위한 학부모들의 입학 전쟁이 마치 대학입시 경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높아진 영어 조기교육 수요와 돌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이다. 유치원 수가 매년 감소하는 데 반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5년 새 70% 이상 급증해 정부는 일부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모들의 조기영어교육 열풍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불법 운영 학원이 여전히 성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어유치원 수요 급증에 입학 대리 신청까지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소위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11곳에 달한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474곳)보다 약 70% 급증한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사립유치원은 2017년 4282곳에서 지난해 3446곳으로 20%가량 줄었다.

미취학 아동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이미 기존 유치원·어린이집과 동일선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원복을 입고 생활하거나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등 외관상으론 유치원 등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유치원과 달리 교사 자격이나 교과 내용, 비용 등의 규제가 없다. '유치원'이라는 단어도 쓸 수 없다. 가격 상한선도 없어 교습비만 월 100만원이 훌쩍 넘는 곳이 태반이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실에 의하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중 59%(443곳)는 한달 학원비가 100만원 이상에 달했다. 왠만한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원비를 뛰어넘는 수준이지만, 보내지 못해 안달일 만큼 교육수요는 폭증하는 상황이다.

입학 신청 방식 역시 천차만별이다. 선착순 레벨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입학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줄을 대기하는가 하면, 학원비 입금 순서 또는 구글폼 전송 순서대로 입학 여부를 결정짓는 곳도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소위 '영어 유치원' 선착순 입학 신청을 대행하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포털 사이트에 '영어학원 유치부 입학' 등을 검색하면 '입학 비결을 공개한다'는 제목의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

A업체는 "선착순 제출로 입학 성패가 갈리는 만큼 자체 프로세스를 통해 한 명의 이탈도 없도록 하겠다"며 소개하고 있다. B업체 역시 "전문 인력을 통해 고객들의 간절함을 해소하겠다"고 홍보한다. 이들 업체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 신청을 맡긴 학부모들은 "2초 컷으로 입금했는데도 대기 37번을 받아 절망했는데 드디어 성공했다", "출장 중이었지만 성공해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는 내용의 후기글을 남겼다.

[서울=뉴시스]교육부가 지난 3월29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소위 영어유치원) 847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자료=교육부 제공) 2023.06.26.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교육부가 지난 3월29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소위 영어유치원) 847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자료=교육부 제공) 2023.06.26. /사진=뉴시스

■정부, 편법 운영 규제 강화한다

한편 교육당국은 일부 불법 운영을 해온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 적발하는 한편, 유아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규제 강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사교육 경감대책' 브리핑을 열고 지난 3~5월 교육부가 실시한 유아 영어학원 전수조사 및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교육부가 전국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학원을 점검한 결과, 총 301곳에서 51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로는 영어유치원 등 명칭 위반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초과징수가 62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유아 영어학원과 같이 교습과목을 '실용 외국어'로 등록한 후 예체능이나 한글을 가르치고, 급식을 제공하는 등의 편법적 운영을 방지할 계획이다.
교습과목 신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등록한 교습과목대로 학원들이 운영하는지 점검하는 한편,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