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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두현 "네이버 등 거대 포털 가짜뉴스 개선책 없으면 강제할 수밖에"..언론법 개정 나선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9 17:01

수정 2023.06.29 17:01

與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포털 가짜뉴스·어뷰징, 입법으로 해결돼야"
與 윤두현 "네이버 등 거대 포털 가짜뉴스 개선책 없으면 강제할 수밖에"..언론법 개정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9일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 뉴스서비스의 폐해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포털TF는 이날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대통령의 프레젠테이션 지각 기사는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이버 등 포털에 노출되는 등 포털의 가짜뉴스 폐해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포털TF 등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포털의 가짜뉴스, 가짜후기 등 폐해가 사회 곳곳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네이버 등은 이용자의 불편을 주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주 미진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의 홍수를 부르는 ‘뉴스 어뷰징’ 문제가 입법 등을 통해 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포털 등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거나 가짜뉴스 근절 등을 위한 언론중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與 윤두현 "네이버 등 거대 포털 가짜뉴스 개선책 없으면 강제할 수밖에"..언론법 개정 나선다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장은 이날 "네이버가 포털뉴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고 한 뒤 "단순히 제평위(뉴스제휴평가위원회) 중단으로 끝나선 안 되고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을 통해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원영섭 변호사도 "가짜뉴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네이버가 재원 배분기준을 트래픽 집계에 집중한 탓에 언론사가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수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와 같은 포털 뉴스 환경에서는 기사의 질 저하는 당연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여론 형성과 양질의 뉴스 콘텐츠 제공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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