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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추진…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시작 [하반기 경제정책]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4 14:00

수정 2023.07.04 14:04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0년간 5000만원만 가능했던 혼인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저출산 심화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는 올 하반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만 19세 이상 성년인 자녀에 10년 통산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혼인시 증여 5000만원 한도는 2014년도에 정해졌는데,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 한도나 수준은 최종 세법 개정할 때 정할 것"이라며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도 강화한다. 현 3개소인 민간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또 부모 공동육아 인세티브를 확대하고, 특고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월 10만원 수준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자녀장려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사노동과 육아·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현장수요 분석 등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다각적 보완방법 등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추진한다. 올해 4·4분기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력의 비자제도도 개선된다. 하반기 고숙련인력(E-7-4) 비자쿼터 추가 확대, 차년도 저숙련인력(E-9) 비자쿼터 확대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고령사회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올리고,주택연금 가입범위(공시가9→12억원)및 월 지급금 상향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와 중산층이 이용가능한 실버타운도 만든다.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2027년까지 매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도 연장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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