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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수능 관계자 만났는데"… 교육부, 경찰수사 2건 의뢰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는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3 18:32

수정 2023.07.03 18:32

사교육·수능 유착의심 신고 46건
검토 끝마친 주요 사안은 경찰로
10건에 대해선 공정위 조사요청
입시학원 압박 수위 더 높아질 듯
"내가 수능 관계자 만났는데"… 교육부, 경찰수사 2건 의뢰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는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교육부가 접수된 신고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된 사안은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건 등으로 파악됐다.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를 향한 정부의 압박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신고에 대한 교육부의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향후 수사 의뢰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형 입시업체들은 오는 11월 16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개최하려던 입시설명회 개최를 취소하는 등 몸을 사리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의 유형을 수강생들에게 직접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기준 신고센터에는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50건이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 광고 37건 △기타 149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안은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단계에선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를 통해 출제 내용을 유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출제위원 이력을 사교육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신뢰를 편취하여 사유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경찰 수사의뢰 2건 이외 10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요청건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사례다.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집중 신고기간이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수사 의뢰나 공정위 조사요청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이미 시도교육청과 함께 총 19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나서기도 했다.

장 차관은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희 계획은 집중신고기간 운영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신고창구를 열어놓고 지속적으로 접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강한 압박에 입시업계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특정 학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세무조사가 사교육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부 입시업체는 예정된 입시설명회를 취소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입시업계는 '부흥회' 같은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사교육 열기를 최고조에 달하게 한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언제 다시 국세청에서 들어올지 모르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점검을 하니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라며 "이슈가 잦아들 때까지 최대한 몸을 사리고 조심하려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입시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29일에는 메가스터디 현우진 강사를 비롯해 대형 학원 일타강사들로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넓혔다.
유명 일타강사는 연간 수입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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