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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전국 최초 '천세축하금' 지급...111세 어르신께 500만원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4 14:47

수정 2023.07.04 14:47

김병내 청장, 민선 8기 장수축하금‧효도수당 정책적 지원
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3일 전국 최초 '천세축하금' 1호 주인공인 A 어르신을 찾아 '천세축하금' 500만원과 축하패,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을 전달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남구 제공
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3일 전국 최초 '천세축하금' 1호 주인공인 A 어르신을 찾아 '천세축하금' 500만원과 축하패,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을 전달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남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남구는 김병내 구청장이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장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내 최고령 어르신에게 '천세축하금' 등을 전달하며 무병장수를 기원했다고 4일 밝혔다.

남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효행 실천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천세축하금' 외에도 '장수축하금', '효도수당'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4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전날 '천세축하금' 1호 주인공인 A 어르신 댁을 찾아가 '천세축하금' 500만원과 축하패,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을 전달했다.

A 어르신은 올해 111세로, 남구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천세축하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김병내 구청장은 전통적 가치인 효심에 대한 가치관이 설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행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민선 8기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천세축하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천세축하금'과 더불어 '장수축하금'과 '효도수당' 등 정책적 지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구는 구내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110세에 도달한 어르신의 경우 '천세축하금'과 '축하패'를 전달하고, 특히 111세와 112세에 도달하는 해에는 각각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과 '건강 검진권'을 제공한다.

또 구내 5년 이상 거주하면서 100세에 도달한 어르신에게는 '장수축하금' 100만원과 축하패를 제공한다. 올해 '장수축하금'을 받은 어르신은 16명이다.

아울러 구내 거주 5년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어르신과 3대가 함께하는 가정에는 반기에 한 번씩 10만원의 '장수효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장수효도수당 지급 대상은 462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남구지역에 100세 이상 어르신은 A 어르신을 포함해 41명이며, A 어르신 다음으로 연세가 많은 분은 106세 어르신 2명으로 알려졌다.


김병내 구청장은 "A 어르신뿐만 아니라 남구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노년 시기를 보내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효를 실천해 '모두가 행복한 으뜸효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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