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증인 재소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6 09:38

수정 2023.07.06 09:38

2020년 무혐의 처분 후 위해 핵심증인 조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 8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전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2.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사진=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 8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전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2.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2020년 불거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핵심 증인을 소환조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추 전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의 핵심 증인인 지원 장교 김모 대위를 세차례 불러 조사했다.

서씨는 군 복무 중인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정기휴가를 겹쳐 썼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적법한 승인을 받지 않고 부대에 임의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추 전 장관 측이 서씨의 휴가 편의를 청탁한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동부지검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0년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작년 11월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다시 살피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인 이 모 중령 등 군 관계자들을 재조사한 데 이어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아들 서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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