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촬영 위해 말 강제로 넘어뜨린 KBS PD 동물학대 불구속 기소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6 15:13

수정 2023.07.06 15:13

KBS 1TV '태종 이방원' 방송 화면 갈무리 /사진=뉴스1
KBS 1TV '태종 이방원' 방송 화면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드라마 촬영 중 말 죽음 사고가 벌어졌던 KBS 1TV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방문)는 지난 5일 KBS PD A씨 등 3명을 동물보호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KBS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제작진 3명은 지난 2021년 11월 2일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말을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했고 이후 적절하게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고꾸라졌던 말은 촬영 닷새 후인 지난 2021년 11월 7일 죽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보고 금지한다.

문제의 촬영 장면은 지난해 1월1일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 담겼다.


방송 이후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학대라고 주장했다.
KBS가 사과했으나 카라는 고의에 의한 학대라며 작년 1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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