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장애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 살해...친부·외할머니 구속영장 신청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7 15:29

수정 2023.07.07 15:29

산모 몰래 범행, 아이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만들어
2015년 3월에 태어난 영아를 출생 신고도 없이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할머니가 6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친모 모르게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3월에 태어난 영아를 출생 신고도 없이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할머니가 6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친모 모르게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살해와 시신유기 사건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만든 친부와 외할머니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친모 몰래 데려가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할머니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출산 후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으며, A씨는 C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이내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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