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노사 최저임금 격차 1820원까지 줄었다...1만1540원vs9720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1 16:07

수정 2023.07.11 16:07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파이낸셜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540원, 972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안을 냈다.

노사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1540원-9720원)으로 줄었다.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끝났지만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