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무의사제 수목진료 현장에 안정 정착"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2 10:43

수정 2023.07.12 10:43

공동주택 수목진료 1296건중 97% 나무병원에서 적정하게 수행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이 나무의사제도와 관련한 계도·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이 나무의사제도와 관련한 계도·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는 모습.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시행 5년을 맞은 나무의사제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목진료 현장에서 큰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입찰 정보 분석 결과, 대부분 공동주택이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계약된 1296건의 수목진료 사업 중 사업자 선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33건이었으며, 97%인 1263건은 나무병원이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문가가 행하는 부적절한 약제사용 등을 막아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8년 '산림보호법'이 개정돼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은 건전한 수목진료 산업 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목진료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단속기간을 운영중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무자격자·비전문가의 수목진료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나무의사제도의 정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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