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수목진료 1296건중 97% 나무병원에서 적정하게 수행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입찰 정보 분석 결과, 대부분 공동주택이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계약된 1296건의 수목진료 사업 중 사업자 선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33건이었으며, 97%인 1263건은 나무병원이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문가가 행하는 부적절한 약제사용 등을 막아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8년 '산림보호법'이 개정돼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은 건전한 수목진료 산업 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목진료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단속기간을 운영중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무자격자·비전문가의 수목진료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나무의사제도의 정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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