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휴가 군인에게 '요금 3배' 요구한 택시..거부하자 부대로 유턴해 당직사령에 '고자질'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3 07:01

수정 2023.07.13 07:01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휴가 나온 군인에게 미터기 요금보다 3배 비싼 금액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부대로 다시 유턴해 당직사령에게 병사를 험담한 택시기사의 행동이 비난을 사고 있다.

8800원 나왔는데 "기름값도 안나와, 3만원 줘"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가 나온 군인을 부대로 돌려보낸 택시기사'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강원도 인제군 한 부대의 군인이라고 소개하며, 이날 개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겪었던 사연을 풀어냈다.

당시 A씨는 해당 택시를 탄 후 8800원치 거리를 이동했다고 한다. 이때 기사는 "이 정도 거리면 돈도 안 된다. 기름값도 안 나온다"라며 3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택시기사에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불법 아니냐"라고 따졌고, 기사는 A씨의 이름을 한 노트에 적은 뒤 "너희 당직사령이랑 포대장한테 보고해야겠다. 교육 좀 받아야겠다"라며 쏘아붙였다.

거부하자 부대로 되돌아가 한바탕 난리

A씨는 해당 택시기사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을 태운 채 부대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후 당직사령을 불러내 한바탕 난리를 쳤다는 것.

A씨는 "(택시기사는) 군대 시스템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군인 신분을 이용해 한 두 번 사기 친 솜씨가 아닌 것 같다"라며 "다른 사람은 피해 안 보시길 바란다"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듯", "불매가 답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운수종사자(택시기사)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운송사업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 감차 명령 △3차 위반 시 사업 면허 취소 등 처분을 받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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