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유출' 톱텍 임직원, 유죄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3 11:09

수정 2023.07.13 11:09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톱텍 임원 2명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이, 나머지 관련자들도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이 확정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은 각각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받은 엣지 패널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199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에 물류·장비 등을 납품해온 협력사였던 톱텍은 2018년 4월 삼성의 스마트폰 시리즈에 적용되는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 비밀을 위장 회사인 B사에 유출한 뒤 중국업체 2곳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서도 '3D 라미네이션 기술'은 모서리 끝부분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로, 스마트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엣지 패널의 핵심기술이다.

A씨 등은 같은 해 5~8월 유출한 기술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 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일부 공지된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영업비밀 공동보유자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다른 보유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다.

1심은 "공소사실에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되었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고, 상당수의 설비 기술개발에 피고인 톱텍이 개발, 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누설됨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톱텍이 유출한) 기술 정보는 단편적인 개개 단위의 정보더라도 독자성과 경제성이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피해자 회사와 톱텍이 영업비밀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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