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성 '일타강사'만 노려 납치하려 한 男..사건 전말 알고 나니 '섬뜩'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4 04:55

수정 2023.07.14 04:55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여성 ‘일타 강사’를 납치해 돈을 뺏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김모(41·사망)씨와 함께 여성 학원 강사 A씨를 납치해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일부 범행을 실행하려고 했으니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박씨는 지난 5월7일부터 열흘간 피해자 A씨의 사무실 위치, 출강학원 등을 파악하고, 흉기와 A씨를 제압할 청테이프 등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5월19일 A씨가 남편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 차량 뒷좌석에 올라 준비한 흉기로 부부를 위협했다. 박씨는 김씨가 범행을 벌이고 있을 당시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서 그를 태워 달아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 남편의 제압으로 범행은 실패로 끝났다. 김씨는 범행이 실패하자 도주했고,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박씨는 김씨가 숨지자 범행 책임을 김씨에게 돌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현장검증과 통화내역,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흉기 지문·DNA 감정 결과, 박씨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도주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배경에 유흥비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 1월 동남아에서 유흥을 즐기다 알게 됐고, 두 사람 모두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박씨가 지난 2월 동남아에서 성관계를 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사실도 확인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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