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6시간 손발 묶어 12살 학대 살해…계모에게 사형 구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4 19:03

수정 2023.07.14 19:03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16시간이나 방치하는 등 반복 학대로 결국 살해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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