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합의금 1억 누가 마련했나” 묻자..오열한 20대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8 06:27

수정 2023.07.18 06:27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어머니가 모아온 합의금 덕분에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A(22)씨에게 형량을 유지하는 대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출업체나 추심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1억원 이상의 피해금을 가로챘다.

1심 재판부가 “전화통신금융범죄는 피해가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해 교도소에 들어가야 했던 A씨를 구해준 이는 그의 어머니였다.

A씨 어머니는 합의금 1억원을 마련해 피해자 2명에게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고,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도 피해액 일부를 우선 지급한 뒤 매달 일부를 갚기로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피해액을 매달 일부씩 갚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마치자 A씨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숙이고 오열했다.
법정에 있던 A씨 어머니도 앉은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항소심을 맡은 김평소 판사는 눈물을 흘리는 A씨에게 “피고인, 합의금 누가 마련했어요?”라고 물었고, A씨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판사는 “(어머니가) 1억원을 모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느냐. 피고인이 1억원을 모으려면 1년에 1000만원씩 모은다고 해도 10년이 걸린다”며 “돈을 쉽게 벌려면 죄를 짓게 되지만, 착실하게 모으려면 그렇게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야 한다”며 “이번에는 부모님 노력으로 해결됐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기 어려울 것이다”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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