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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트리니티마케팅 檢고발…하도급대금 떼 먹고 지급명령 '무시'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9 12:00

수정 2023.07.19 12:00

공정위 자료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고대행사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트리니티마케팅에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5207만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6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399만6026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은 공정위로부터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한 뒤에도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트리니티마케팅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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