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조례', '경기도 공공데이터 활성화 조례' 등 대표 발의
통합데이터센터 필요성 제기...사회적 재난 예방
통합데이터센터 필요성 제기...사회적 재난 예방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있기 두달 전, 서울시는 이미 한 통신업체로부터 '실시간 인구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었다"며 "제공 받은 데이터를 활용을 '안전'에 초점에 맞췄더라면, 이태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을 거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공공데이터를 '안전', '보건·복지', '산업' 등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활용하는 방안을 더욱 강구해야할 것"이라며 통합데이터센터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앞서 전 의원은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며 '공공데이터' 이용하는데 '경기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경기도에도 '통합데이터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는 '통합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당시 경기도의회에서 부지용도의 부적합성으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통합데이터센터' 없이 각 실·국별 데이터센터를 분산 돼 운영되고 있다.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은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과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비롯해서 추후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필요한 사업이다.
전 의원은 "통합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골자이기에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되야 한다"며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경기도는 도민들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데이터 산업은 실제 이용자인 경기도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기반이 되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경진대회'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