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오던 6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전동킥보드 음주사고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고 운전자를 자전거 운전자에 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으로 보더라도 죄 구성요건이 다른 특가법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해석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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