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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계급여 지원기준 13.16% 인상…4인 가구 21만원 더 받는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8 14:30

수정 2023.07.28 14:3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13.16%,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4.4%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6.09%로 상향 조정된 결과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인상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289원에서 2024년 183만3572원(13.16%)으로 늘어난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62만3368원이던 것이 2024년 71만3102원(14.40%)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한다.

내년 생계급여가 크게 오르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964원 대비 6.09% 증가한 572만9913원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7892원 보다 7.25% 늘어난 222만8445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윤석열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올렸다.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원~2.7만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올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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