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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멀티프로필 통한 위협 안 돼"…법원, 첫 제지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31 11:57

수정 2023.07.31 11:57

"일반프로필·멀티프로필 내용 상이…평온한 생활 방해"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별도로 설정한 프로필을 보여주는 '멀티프로필'을 통해 위협을 가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학부모 A씨 등 3명이 학원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B씨는 A씨를 포함한 학부모 3명이 학원에 불만을 표하자, 이들만 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저승사자로 분장한 남성의 얼굴, 피 묻은 가위를 든 여성 사진 등을 올려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등은 B씨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며 100m 이내 접근과 생활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이 중 생활 방해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통한 메시지 전달 등의 방법으로 A씨 등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의 카카오톡 일반프로필과 멀티프로필은 그 내용이 매우 상이하다"며 "A씨 등을 특정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A씨 등 학부모와 B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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