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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의 3배 배상' 당정, K콘텐츠 불법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31 12:16

수정 2023.07.31 14:17

부처 협력 통해 '모니터링→차단→운영자 수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해 K-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월 31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가 종료된 후 "'도둑 시청'은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 민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먼저 당정은 콘텐츠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받은 손해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정은 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상시 협력을 통해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차단→운영자 수사'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망을 피해가는 사이트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심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저작권을 존중하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서포터즈 활동을 추진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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