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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추진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31 16:18

수정 2023.07.31 16:18

양형기준 상향 추진,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등
신속한 모니터링, 차단, 처벌 위해
문체부, 법무부, 과기부 등 범정부적 대응 나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31 uwg806@yna.co.kr (끝)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31 uwg80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해 K-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월 31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가 종료된 후 이같이 밝혔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는 지난 4월 정부 압박과 트래픽 급증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문을 닫았지만, 정부의 차단망을 피해 비슷한 서비스가 또다시 생겨나면서 콘텐츠 업계의 우려가 터져나왔다. 이에 당정이 불법 유통 서비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도둑 시청'은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 민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콘텐츠 산업계 요청에 따라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받은 손해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정은 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선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와 함께 관련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삭제 시 관계 부처에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유통 근절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은 문체위에서 조속히 저작권법 개정안을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상시 협력을 통해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차단→운영자 수사'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당도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망을 피해가는 사이트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심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저작권을 존중하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서포터즈 활동을 추진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 의견으로 제시된 신고포상제 적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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