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착 변경 특혜 의혹 관련 2번째 고발이다.
도당이 고발장에 적시한 원 장관의 혐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이 국가재정법·도로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하며 본인의 ‘단독 결정’이라 밝힌 데 따른 지적이다.
도당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도로법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최재관 도당 위원장은 “아무리 장관이라도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사업을 하라마라 할 수는 없다”며 “원 장관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어떤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적 행위를 한 것이다.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공수처에 원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해당 고발장에 기재한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다. “지난 2019년 예비타당상조사(예타)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토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도당의 주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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