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결 없이 법원서 판가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0여일 만이다.
검찰이 국회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국회 체포동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지난 2021년 4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소위 '오더'를 내리라는 등의 명목으로 각 300만 원씩이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뿌린 혐의도 있다.
이 의원도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같은 시기 지역 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제공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됐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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