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카드사 vs 빅테크 BNPL 건전성 규제 두고 신경전… 하반기 이슈 부상하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8 15:58

수정 2023.08.08 19:41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씬파일러를 위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선불업자가 겸영하도록 길을 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사진=뉴시스화상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씬파일러를 위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선불업자가 겸영하도록 길을 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대학생, 주부 등 이른바 씬파일러(thin-filer)를 위한 후불결제 대출서비스(BNPL·Buy Now Pay Later) 가 본격적인 제도화를 앞두고 빅테크와 신용카드사 간 건전성 규제를 놓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1년 11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빅테크 3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BNPL의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여신업계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빅테크 3사는 BNPL은 신용카드사와 고객층이 다른 서비스로 동일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겸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정무원원회를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는 선불충전금이 없어도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선결제 후지불 서비스로, BNPL이 혁심금융 서비스에서 제도화되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BNPL 서비스를 무이자로 씬파일러에게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BNPL서비스가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로 오해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등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고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할부서비스, 리볼빙, 현금서비스를 막았다. BNPL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 간 '연체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NPL이 씬파일러, 즉, 금융소외계층이 금융상품 이력을 쌓아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만큼 연체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빅테크 3사가 BNPL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1년인 지난 3월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이 약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BNPL 서비스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사들은 BNPL과 카드사의 후불결제가 사실상 동일 서비스로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을 논의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연체율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있고 해외에서도 BNPL 건전성 이슈가 있으니 신용정보 공유 등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빅테크는 BNPL과 신용카드 후불결제 서비스는 서비스 목적과 고객층이 전혀 다른 데다 대안신용평가 모델 고도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카드사와 같은 동일규제는 성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BNPL과 카드사의 고객층은 전혀 다르고 카드사의 신용평가모델은 오랜 시간 노하우가 있는 반면 빅테크의 대안신용평가는 이제 1년 넘은 서비스로 고도화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업계 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령에 담을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씬파일러를 고려한 '포용금융'과 기존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사이에서 어디에 방점을 찍을 지가 관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 지정 당시에서는 금융거래이력부족자를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이라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준하는 추심을 하지 않도록 제한했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의무를 준수하는 누구나 선불업자 겸영업무에 진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등 규정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포용금융 차원에서 현재는 제한됐던 BNPL 연체채권 매각, 연체율 정보 공유 내용이 시행령에 담길지도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혁신금융으로 지정했던 포용금융 취지와 연체율 상승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현재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시행령 마련 전 업계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BNPL 발행잔액 및 연간 총 발행액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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