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파업 중 임금 지급' 독단 합의한 코레일네트웍스 전 사장 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8 13:31

수정 2023.08.08 13:31

노조법상 파업 중 임금 요구할 수 없지만
경영진과 논의 없이 독단 합의 후 비공개
민주노총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등 철도 자회사 근로자들이 지난 2020년 12월 1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80%임금 실현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일정부분 반영한 합의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등 철도 자회사 근로자들이 지난 2020년 12월 1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80%임금 실현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일정부분 반영한 합의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파업 중이어도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비공개 노사 합의를 한 코레일네트웍스 강귀섭 전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8일 업무상배임혐의로 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파업기간 중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이사회 등 경영진의 의사를 배제하고 노조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사장이 퇴임일 2주 전에 독단적으로 이같이 합의한 뒤 합의서를 비공개해, 사측은 강 전 사장 퇴임 후 4개월이 지나서야 합의 내용에 대해 알게 됐다.


한편 강 전 사장이 노조 측과 '정년 연장'을 합의한 혐의(업무상배임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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