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조민·이준석 결혼, 임신 8개월'..조국 “쓰레기 같은 짓거리” 분노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9 13:45

수정 2023.08.09 13:45

유튜브 숏츠로 가짜뉴스 유포.. SNS 공유
‘이준석과 조민의 11월 결혼’ 가짜 뉴스에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같은 짓거리”라고 적었다. 출처=조국 페이스북
‘이준석과 조민의 11월 결혼’ 가짜 뉴스에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같은 짓거리”라고 적었다. 출처=조국 페이스북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혼한다는 가짜 뉴스에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분노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개인SNS에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준석 조민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글이 담긴 유튜브 쇼츠 영상 캡처를 올리며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속보 이준석 조국 딸 조민 11월 결혼!! 난리 났네요’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에는 “정치인 이준석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올해 11월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펼친다는 기가 막힌 속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언급했다.

또 결혼이 사실인 양 두 사람의 입장을 담으면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 정치인 이준석과 여태 동안 만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의 아기를 임신한 지 벌써 8개월 차” 자극적인 내용도 담았다.

해당 유튜브 쇼츠 영상은 내려가지 않은 채, 9일 오전 9일 오전 11시 기준 좋아요 600개와 조회 수 30만회를 기록하고 있다. 이 영상 댓글 창에는 가짜 뉴스를 판별하지 못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가짜 뉴스는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되고 있어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 등 뉴미디어까지 포함해 피해구제 범위를 넓히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린다.


유튜브 측은 허위 정보·비방 등이 담긴 영상에 대해 수익 창출 제한·계정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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