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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檢 "계획적 공개범죄"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1 10:00

수정 2023.08.11 10:00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20대 남성'을 상대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조선을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 및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7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A(22)씨에게 다가가 식칼로 얼굴, 목 등을 약 18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또다른 남성 3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선이 게임중독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조선이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행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게임을 하듯이 공격한 사건이라고 검찰은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비합리적인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자신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공개 범죄를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로서 뒤이은 모방범죄와 살인예고글 폭증으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일으켰다"며 "전담수사팀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8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사건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했으며,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접속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통합 심리분석,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임상심리분석, 클라우드 저장 자료 분석, 가족·지인 등 총 35명에 대한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살인미수 피해자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해 장례비, 치료비, 긴급생계비, 유족구조금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절차 참여와 양형진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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