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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투자확대 의지 있나?... 수년간 반복했던 정책만 나열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4 17:55

수정 2023.08.14 17:55

외국인 투자확대 24개조치 발표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정부가 외국인 기업 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유도하겠다면서 또다시 각종 조치를 나열했다. 그러나 외국인 기업이 실제 원하는 문제 해결책은 빠진 채 수년간 반복했던 정책을 재차 늘어놓거나 구체적 지원책 없이 두루뭉술한 문구만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대책을 다시 꺼낸 것은 결국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비판도 있다.

14일 증권시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13일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확대에 관한 의견'을 통해 24개 조치를 발표했다.

의견은 외자 활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보장하며, 외국인 투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재정·세금 지원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 촉진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것이 골자다.

하지만 상당수 대책은 여러 번 중국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이다.
우선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중국에 연구개발(R&D) 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 R&D를 수행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과 설립 R&D가 주요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약속은 검색 가능한 2010년부터 중국이 수차례 외국인 투자 당근책으로 제안했다. 당장 지난해 10월에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등 6개 부처는 R&D센터 건립 지원으로 외국인 투자 품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국무부 판공청의 승인을 받아 비슷한 공문을 하위 부처에 내려보냈다. 여기엔 세금, 인프라 구축, 장비 구매, 인재 지원, 운영 자금 등 R&D와 관련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외자 기업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장한다는 것도 매번 강조돼 왔다. 2017년 1월 발표한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확대 통지'에도 들어 있다. 2019~2020년 중국의 외국인투자 기본법인 '외상투자법'과 관련 조례에선 외투기업을 차별 대우해선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적격외국유한파트너(QFLP)의 국내 투자 시범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QFLP 외환 관리 촉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국가외환관리국의 왕춘잉 부국장이 2021년 1월 무역·투자 편리화 개혁 차원에서 QFLP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는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QFLP는 상하이, 베이징 등 각 지방별로 정책을 꾸준히 공개하고 있다.

올해 2월엔 증권 발행과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부동산사모투자펀드에 QFLP 방식으로 외국계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독려키로 했다. QFLP는 중국 정부의 자격 승인과 감독 절차를 통과한 외국계 금융기관이 중국 이외에서 조달한 자금을 인민폐로 바꿔 중국 본토 사모펀드와 VC(벤처캐피털)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식재산(IP) 보호 강화도 2019년 '외상투자법 시행조례'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도를 강화키로 했다. 션창위 국가지식재산권국장은 올해 4월 지식재산권의 법률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법, 상표법, 지리적 표시 등 법률·제도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데도 아직 명확한 외국인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대책은 드러난 것이 드물다. 지식재산권은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 쟁점이 될 만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기업들은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늘리는 것도 2020년 3월 발표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 이익 재투자에 대한 원천 소득세 한시적 면제 정책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무원은 "홍보 지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 공정거래와 관련되거나 반간첩법(방첩법), 반독점법,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데이터3법(사이버보안법·데이터보안법·개인정보보호법)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중국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반간첩법은) 소극적 의무가 아니라 적극적·법적인 의무"라며 "기업들은 (직원) 교육을 하고 준법체계나 관리 위원회를 갖추는 등의 정도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제도는 상무부가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 기업도 걸릴 수 있다"면서 "데이터 3법은 중국에서 일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도 부담이 크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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