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초등생 집단폭행·성착취' 여중생..."교도소 무섭다" 철없는 반성문에 판사도 분노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8 07:04

수정 2023.08.18 07:0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pixabay,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pixabay,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 등을 일삼은 가해 중학생이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담기지 않은 반성문을 써냈다가 판사로부터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12살 초등생 불러내 성폭행한 남녀 중학생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보다도 교도소에 갇혔던 것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표현했던 것, 판사는 해당 반성문에 대해 "모두 본인 입장"이라며 가해 학생의 교도소 생활은 궁금하지 않다고 꾸짖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된 중학생 A(16)군과 B(16)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 4월 11일, 12일 새벽 시간대 초등학생 C양(12)의 서귀포시 주거지로 찾아가 C양을 불러내고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A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자·테니스장으로 끌고가 폭행 후 옷 벗기고 사진촬영

이어 B양은 6월 7일 자신을 험담한 C양에게 앙심을 품어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 정자에서 A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피해자의 신체를 번갈아 가며 발로 차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또 피해자가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도움을 호소하자, 사흘 뒤인 6월 10일 오전 2시경 공범 1명과 함께 피해자를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당시 B양은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호소했음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모두 벗기고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걱정뿐인 반성문에.. "피해자 생각은 없다" 따끔하게 질책한 판사

A군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B양은 "피해자를 불러 때린 것은 맞다. 하지만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게 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당시 같이 있던 공범이 한 것"이라며 "오히려 나는 말렸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B양이 그동안 반성문을 참 많이 냈다. 반성문을 보면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며 "(내용의)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보면 단순히 피고가 '내가 그때 좀 성질이 못 됐었어, 그때 그 애 아픔을 왜 생각 못 했지' 정도로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며 "B양이 지금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다. 본인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질책했다.


한편 두 가해 학생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쯤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