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뒷수갑 채우고 목 부위 압박했다..경찰 '과잉제압'에 60대 피의자 '의식불명'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2 08:54

수정 2023.08.22 08:54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60대 피의자를 과잉 제압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입건됐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45분께 수원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가족과 다투던 60대 남성.. 목부위 눌러 체포한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해당 아파트에서 60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족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가족들과 분리 조치했으나 A씨는 "안에 있는 어머니께 인사하고 오겠다"며 다시 들어가 경찰을 밀쳤다.

A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찰은 13일 오전 0시5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팔을 잡아 '뒷수갑'을 채워 제압해 연행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B경장은 연행 과정에서 A씨의 목을 팔로 강하게 감싸 잡았다. B경장은 A씨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워 순찰차로 끌고 갔으며 순찰차에 태운 뒤에도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오른팔로 A씨의 목 부분을 계속 눌렀다.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의 왜소한 체격인 A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해 발 부분에 상처를 입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대 연행후 간이침대에 누운채 의식 못 차린 피의자

지구대에 도착한 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점검하고 발 부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오전 0시34분께 119구급대원들을 불렀다. 구급대원들은 A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및 의식 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고, 발 부위에 대한 치료를 끝낸 뒤 철수했다.

이후 경찰이 조서를 쓰는 동안 A씨는 지구대 내 간이침대에 2시간가량 누워 있다가 오전 2시42분께 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서를 찾은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당시 A씨는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들은 경찰에 "A씨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했고, 당장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피의자대기석에 있도록 했다. A씨는 피의자대기석에서 약 4시간 동안 머물렀으며, 가족들은 경찰서 로비 쪽에서 분리된 채 대기했다.

병원서 경동맥 손상 소견.. 제압한 경장 입건

경찰은 오전 7시께 A씨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A씨는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에 경찰은 오전 7시23분께 119에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검사 결과 목 부위 압박에 의한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이미 편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체포 및 이송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B경장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독직폭행 혐의로 B경장을 입건하고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B경장은 현재 대기 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부상 정도를 보고 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자체 조사하는 중 B경장의 행위를 파악해 우선 입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B경장의 정확한 혐의 사실은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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