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부인 72억 사기' 사퇴 의사 밝힌 부여군 의원, 숨진채 발견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3 06:58

수정 2023.08.23 06:58

민주당 소속 박상우 군의원 '극단 선택' 추정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인의 수십억원대 금 재테크 사기 사건 때문에 사퇴 의사를 밝힌 박상우 충남 부여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나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22일 충남 부여경찰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의원이 전날부터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가족들은 이날 박 의원의 집을 찾았다. 가족들은 문이 잠겨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들어갔고 집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박 의원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박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8일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부인의 잘못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진해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부여에서 수십 년 동안 금은방을 운영해온 박 의원의 부인인 이모씨는 지난해부터 지인들에게 골드바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꼬드겨 7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지난 14일부터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 상당수가 40∼60대 부여 군민들로 수십년간 이씨를 알고 지냈던 사이로 확인됐으며, 이 중에는 이씨의 친인척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14일 박상우 부여군 의원의 부인인 이모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박 의원은 아내인 이씨의 사기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전혀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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