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횡령 여파’ 경남은행, 한남3구역 이주비 대출서 빠진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1 11:02

수정 2023.09.01 11:02

경남은행, 대규모 여신 원점 재검토 차원에서 포기 의사 밝혀
우리은행이 기본 이주비 전액 대출..조합측 “이주 계획엔 이상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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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에서 BNK경남은행이 빠졌다. 당초 우리은행과 함께 이주비 대출 기관으로 선정됐지만 '횡령' 사건 여파로 업무 진행이 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 경남은행 몫의 이주비 대출금 5000억원은 우리은행이 진행하게 된다. 조합 측은 오는 10월 예정대로 이주에 나설 계획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남은행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자격을 자진반납했다. 최근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영향이 컸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경남 지역 신뢰 회복이 등을 우선 고려하면서 리스크나 건전성을 중심으로 여신 정책 전반을 다시 고민하고 있다"며 "대규모 여신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경남은행에서 은행 내부사정으로 인해 '우리 조합에 기본이주비대출 업무 협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해왔다"고 공지했다. 지난달 조합은 총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을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각각 2조7000억원, 5000억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6개월 변동)+가산금리(0.04%p) 방식이 적용 됐다.

조합은 경남은행이 빠지게 되면서 우리은행을 통해 기본이주비 전액을 대출하기로 했다. 금리는 7월 기준 코픽스(3.69%)+가산금리(0.4%p)로 약 4.09%이다. 5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 4.09~6.93%의 최저수준이다. 조창원 한남3구역 조합장은 "조합 일정 진행에는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는다. 조합원들은 일정에 맞춰 이주 준비를 하면 된다"고 공지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약 5조4000억원에 달해 자금조달은 원활하다. 또 조합원의 3분의2만 이주비 대출을 받기 때문에 우리은행만으로도 괜찮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 조합은 올해 10월 30일 이주 시작을 목표로 사업비 조달 계획도 마무리한 상황이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비 2조900억원을 대출한다. 금리는 6% 초반대로 알려졌다. 이밖에 KB증권 컨소시엄이 금리 6%대선에서 추가사업비 4283억원 대출을 실행한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사업비 및 추가사업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맡았다. 조 조합장은 "오는 30일 총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 짓고 이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지하6층~지상22층, 197개동에 총 5816가구(분양주택 4940가구, 공공임대 876가구)의 메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한다. 분양주택에서 조합원분양은 4069가구, 일반분양은 831가구다. 나머지 40가구는 보류시설로 책정됐다.
이밖에 상가 464호,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기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정비업계는 주민 수가 많은 만큼 이주에 3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남3구역 조합원은 3848명, 세입자는 약 1만가구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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