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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한도 2배 늘리고, 노후 산단 첨단 신산업 품는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4 16:43

수정 2023.08.24 16:43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제한된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과 업종을 확대키로 했다. 노후 산업단지에는 첨단 신산업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크게 완화한다.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 화학물 등록 기준을 연간 100kg 이상에서 1t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화학물질 관련 킬러 규제 혁파로 오는 2030년까지 8조8000억원의 기업투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 정책 중점 과제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산단 입지 △환경 △외국인 고용규제 등 3가지 안건 6개 킬러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첨단 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이뤄지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 업종 제한을 푼다. 산단 조성시 규정한 입주업종 제한을 5년마다 재검토해 산업 시술 변화를 반영한다. 개발 계획을 바꾸지 않고도 산업용지에서 지원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기존 산단별 3만㎡에서 규모에 따라 최대 10만㎡로 확대한다. 확보한 토지에 체육, 문화시설, 주차장 등을 시설을 확보해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변신을 꾀한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대상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업종 특성 고려가 필요한 디스플레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별도 제정한다. 첨단 산단에 필요한 용수공급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15개 첨단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제한된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택배업 상·하차도 허용한다. E-9비자로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 재입국 절차없이 최대 10년 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국에 유학 온 학생이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첨단 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 가족 취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안건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며 속도감 있게 혁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만이 들어가게 하다보니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여러 서비스 시설들은 들어갈 수 없어 굉장히 불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화학 물질 규제가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면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며 산업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 인력 문제와 관련해선 "일 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 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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