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한동훈 장관, 美 출장 경비내역 공개해야"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4 19:57

수정 2023.08.24 19:57

한동훈 법무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며 취임 직후 떠난 출장임에도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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