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리캉 폭행'男, 전 여자친구도 폭로 나서.."휴대폰에 위치추적앱 깔았다"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5 14:33

수정 2023.08.25 14:33

여성 2명, 유튜버 '카라큘라' 통해 폭로 가담
(사진=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캡처)
(사진=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바리캉(이발기)으로 머리를 밀고 무차별 폭행한 남성의 일부 신상이 공개됐다. 피해 여성과 함께 가해 남성의 과거 여자친구도 폭로 행렬에 동참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4일 이른바 '바리캉 폭행' 가해자 A씨가 호스트바 선수였으며 전 여자친구에게도 집착이 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나 빽 쎄다" 자랑하던 가해자.. 캔디라는 마약도 권유

피해자 B씨는 영상에서 "A씨가 호스트바 선수였는데 저한테 숨겼다"라며 "저한테 들키고 나서는 몰래 (호스트바에) 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이 부유한 편이라고 늘 자기 입으로 말했다"라며 "(사건 발생 후) 저한테 '고소해봐. 난 돈 많아서 빠져나갈 수 있어. 변호사? 검사? 아무도 너 못 도와줄걸. 어차피 난 내 빽 써서 나갈 거야'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또 B씨는 A씨가 군 면제를 받기 위해 거짓으로 우울증 약을 처방 받았으며 약을 변기통에 버리는 걸 봤다고 했다.


B씨는 A씨가 마약도 복용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는 수면제를 재미로 먹었다. 필로폰, 헤로인 등 마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었다"라며 "졸피뎀 8알을 먹고 해롱거리는 것도 봤다. 나한테 캔디라는 마약을 권유한 적도 있다. 중독성 없다고, 텔레그램에서 10분이면 구한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3년 전 여친은 "통화 중에 남자 목소리만 들리면 발작"

이날 영상에는 B씨 이전에 A씨와 3년간 교제했다는 전 여자친구 C씨도 출연했다. C씨는 A씨가 자신과 교제하고 있을 때 B씨와 바람을 피운 것이라고 했다. C씨는 "2022년 4월까지 A씨와 연락했었고 마지막에는 A씨가 잠수타면서 이별하게 됐다. A씨가 바람피운 거였다"라고 했다. B씨는 A씨와 2022년 2월부터 교제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C씨는 A씨가 집착이 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가) 저랑 교제 중일 때 제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았다. 게임하면서 음성 채팅할 때 남자 목소리만 들리면 발작했다"라며 "그래서 전 사귀는 동안 (친구들과의) 약속을 없애고, 연락도 다 끊고 (A씨와) 둘이서만 지냈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제가 연락 되지 않으면 차를 몰고 집 앞에서 기다렸고, 헤어지자고 하자 제가 집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종일 감시했다"라고 했다. 동시에 "A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주식 선물 거래도 다 잃었고 그걸 부모님이 갚아주셨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해 남성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씨를 감금한 뒤 가혹행위와 협박, 폭행 등을 저질렀다. 그러다 11일에 B씨가 A씨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라는 문자를 보냈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현재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가족은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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