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CTV 있으면 뭐하나" 정부·지자체 CCTV 따로 관리...범죄 사각지대 우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6 06:00

수정 2023.08.26 06:00

[서울=뉴시스] 신림 공원 성폭행 살인사건 범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노렸다고 진술하면서 CCTV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신림 공원 성폭행 살인사건 범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노렸다고 진술하면서 CCTV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태풍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사회적 재난 대응과 묻지마 폭행 등 강력범죄 수사 진전에 결정적 증거가 될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용하는 CCTV가 경찰과 소방 등에 공적인 영역과 공유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지자체의 CCTV를 경찰과 소방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는 데 일조하게 하는 관련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사회적 재난 예방과 범죄 수사 진전에서 CCTV 확보 중요
25일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CCTV 확보는 범죄수사의 기본 중 기본이다.
서울에서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한 경찰공무원은 "수사의 기본은 CCTV의 확보다"라며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상황을 본 적이 없는 경찰관으로선 CCTV는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경찰이나 소방 등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예컨대 이태원 사고 당시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CCTV를 경찰과 소방이 활용하지 못해 사건 현장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압사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물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CCTV가 경찰과 소방 등이 활용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이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경우 주로 하천의 범람이나 산사태 등 자연 재난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경찰과 소방이 지자체의 CCTV 활용할 수 있게끔 돼있다. 즉 경찰과 소방이 사회재난을 대응하고 범죄 수사를 진전하기 위해 지자체의 CCTV가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강력 범죄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던 2021년을 제외하곤 매년 4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행을 제외한 5대 강력범죄(살인·폭행·절도·강도)의 발생 건수는 지난해 42만7878건으로, 2018년 46만4821건, 2019년 47만5479건, 2020년 44만5845건, 2021년 39만9416건과 견줘 대동소이하다. 즉 강력범죄의 수사 등을 위해 경찰이 지자체의 CCTV를 활용할 일이 많은 셈이다.

CCTV 활용 폭 넓혀야
이같이 지자체 CCTV의 한정적 운용으로 인해 사회적 재난의 예방과 범죄 수사의 진전에 적잖은 지장이 초래되는 만큼, 정치권에선 지자체 CCTV의 활용 폭을 넓히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이른바 '신속 재난대응 CCTV 통합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CCTV 영상정보를 포함해 경찰·소방의 대응력을 높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 의원은 "국가가 아무리 많은 CCTV를 설치하더라도 경찰이나 소방이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라며 "CCTV 연계를 강화한다면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법안 발의 취재를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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