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터넷에 처가 조롱한 남편, 이혼사유 될까

뉴시스

입력 2023.08.28 11:23

수정 2023.08.28 11:23

남편, "장인, 장모 곁에 가면 비료 냄새 나서 토할 것 같다"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결혼기간 동안 남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내와 처가를 비난하는 글을 수시로 올린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다며 법률적인 조언을 구했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으로 장인·장모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결혼 2년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댄스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결혼했다. A씨 집안과 시댁은 학벌과 경제적인 수준이 달랐지만,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왔다고 했다.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컴퓨터를 쓰다가 남편이 남긴 익명게시판 글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해당 글에는 A씨와 장인·장모를 조롱하는 내용이 가득했다.

남편이 남긴 글에는 "예단비 천만 원도 버거워서 빌빌거리는 집구석", "처가에 갈 때마다 비위가 상한다", "장인, 장모 곁에 가면 비료 냄새가 나서 토할 것 같다", "우리 집이랑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데 불쌍한 사람 거둬주는 셈 치고 같이 살고 있다", "학력이 중졸인 못 배워먹은 집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저는 큰 충격을 받아서 친정으로 왔고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다. 남편은 계속 집에서 얘기하자면서 저를 설득하고 있다. 이미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심지어 무섭다"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이경하 변호사는 "전형적인 가정폭력, 불륜 등의 이혼 사유가 아니어서 법원에서도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부 상담 등의 조정 조치를 권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혼인 기간이 2년으로 짧은 편이고 자녀도 없기에 친정집에서 계속 지내면서 별거 생활을 유지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를 주장하면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는 "남편이 익명 사이트에 또 익명으로 작성한 게시글에는 사연자님과 사연자님의 부모님이 특정되거나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게 하는 것 힘들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남편이 익명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린 행위가 부부관계가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jin061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