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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재판에서 '코인 증권성 인정' 美판례 증거로 신청한 검찰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8 15:30

수정 2023.08.28 15:30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건'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38)의 재판에서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인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본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대표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암호화폐 리플의 증권성을 일부 인정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증거로 추가 신청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남부지법은 지난 7월 "리플(가상자산)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땐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 판매될 땐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대표가 가상자산 루나 코인을 발행·판매해 500억대 자금을 조달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신 전 대표측 변호인은 "루나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면서 "투자자들에게도 사업 구조나 진행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사건 기록과 증거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일부와 증거 자료 일부에 대해서만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에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그전까지 변호인들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다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검찰에서도 다음 기일 증거조사에서 어떤 것을 다툴지 미리 특정해달라"고 했다.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테라 프로젝트'를 허위 홍보, 거래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이프로젝트 투자금 1221억원 부당이득 유치, 유모(38) 티몬 전 대표에게 테라 결제수단 채택 청탁, 차이페이 고객 정보 무단 유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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