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40억 횡령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9 19:21

수정 2023.08.29 19:21

"증거 대부분 수집…피해액 반환 또는 공탁"
[서울=뉴시스]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2022.01.01. (사진= 후크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2022.01.01. (사진= 후크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권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됐고, 재산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부 반환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권씨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주 권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권 대표와 함께 가수 이선희씨의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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