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선처 호소한 '흉기 위협·폭행' 정창욱 셰프 "진심으로 반성한다..실형은 부당"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1 07:17

수정 2023.08.31 07:17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유명 셰프 정창욱씨(43)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준 것을 반성하고 있다.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공탁했다.
깊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정씨가 법원에 추가로 공탁한 금액은 2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9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6월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 A씨의 가슴 앞에 부엌칼을 집어 들어 흔든 뒤, 테이블에 내리꽂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촬영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서 '촬영 때 자신의 지인에게 왜 그런 질문을 했냐'라며 식칼을 겨누고 A씨와 B씨 두 사람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본인 소유 가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1500만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씨는 200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이어 두 번째 적발이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22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재일교포 4세로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한국 국적 재일교포 3세다.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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