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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으로 보존지역 지정된 주택…법원 "재산권 침해 아냐"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4 07:00

수정 2023.09.04 07:00

"지가 하락 우려는 사실적·간접적 손해에 불과"
남산골 한옥마을 /사진=연합뉴스
남산골 한옥마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으로 주택이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건물 소유주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1988년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전통가옥 다섯 채를 이전 또는 복원해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했다. 이후 남산골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보호구역과 보존지역을 지정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A씨의 주택은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있어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보존지역을 1~3구역으로 구분했는데, A씨의 주택은 2구역에 해당됐다.


이에 A씨는 서울시에 보호구역 및 보존지역 지정 해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타당한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지난 2021년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보호구역·보존지역 지정으로 민속문화재가 이건된 토지와 그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이는 원고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실제로 장해가 발생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지가 하락의 우려는 사실적·간접적 손해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토지상의 건축물 상태에 어떠한 변경이 요구되고 있지 않다"며 "피고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존중해 처분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A씨는 서울시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추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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