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불특정 다수 대상 '묻지마 강력범죄' 경찰관 예비조치 강화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2 10:31

수정 2023.09.02 10:31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강력범죄 예방위해 경찰관 신분표시 과정 생략 가능
-최근 묻지마 살인 등 긴박한 강력범죄 예방률 제고위한 최소한의 조치
-이만희 의원 "경찰 신분증 제시하는 순간도 강력범죄 예방에 최선"
[파이낸셜뉴스]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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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특정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일상생활의 공포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고 예방률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의 불심검문 요건 완화가 추진되고 있어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2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의 불심검문 요건을 완화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불심검문 때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최근 다중 공공이용 시설 등에서 불특정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묻지마 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이 이들 예비 범죄자들의 묻지마 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시켜 국민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현행 불심검문 규정에는 제복을 착용해 신분이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찰관도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법 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형 감면·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형 감경과 면제 사유로 '살인, 강간, 강도,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을 때'로 바뀌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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