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신분증 위조 청소년에 술 판매한 식당, 法 "기망 증거 불충분… 영업정지 정당"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3 09:00

수정 2023.09.03 18:55

도용된 신분증을 보고 성인으로 착각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0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서초구청은 이를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을 올해 4월 13일부터 6월 12일로 다시 정했다.

A씨는 당시 손님 4명이 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했는데, 2명이 성년 신분증을 제시했고 나머지 2명은 화장실을 가거나 가게 밖으로 나가는 식으로 신분증 검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행들이 서로 반말을 하고 있었고, 여성 손님이 진한 화장을 해서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2명의 손님이 제시한 성년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거나 정상적인 신분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4명 모두 청소년이었던 것이다.

A씨 측은 "식품위생법령상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이 위조·변조됐거나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 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2개월간 영업을 중단할 경우 생계를 유지할 길이 막막해진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 행위는 원고가 15~16세인 4명의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청소년들이 성년자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형사 절차에서 약식 명령을 받았을 뿐, 위반 행위와 관해 불기소나 불송치 처분, 기소유예 처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섰다거나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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