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때가 어느 때인데" 日 수산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6 18:56

수정 2023.09.06 18:56

일본산 활가리비·활참돔 수족관 보관하며 국내산으로 판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하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사진 연합뉴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하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소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6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시내 어시장과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 곳을 단속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

A수산 등 3개 업소는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랜차이즈 업소 1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수산물 양식업체 1곳은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가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 무허가 양식으로 적발된 업소 5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6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위반 정도에 따라 5만∼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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