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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 예정대로 개봉…법원,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2 12:32

수정 2023.09.12 12:32

법원 "허구의 내용…치악산 명성 훼손한다고 보기 힘들어"
[제작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제작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치악산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됐다는 괴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치악산'이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원주시 등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신동웅·조정용 판사)는 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예정대로 13일 영화를 개봉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되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 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8일 심문기일에서 원주시 측은 "치악산은 사실상 원주시와 동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원주시의 긍지이고, 원주시 자체라 할 수 있다"며 "그 산과 관련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포스터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서 채권자와 원주시민들의 인격권,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실제 지명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 표현의 자유 영역 내 있고, 직접적으로 치악산을 공격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 오컬트 영화로, 치악산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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