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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원주시 "피해 최소화하겠다"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2 16:06

수정 2023.09.12 16:06

영화 '치악산' 포스터. [제작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영화 '치악산' 포스터. [제작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영화 '치악산'에 대한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원주시가 이미지 훼손이 없도록 치악산 홍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예정대로 13일 영화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원주)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화 상영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지 원주시는 법원 판단을 수긍하면서 영화로 인한 이미지 훼손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이날 자료를 통해 "영화 ‘치악산’ 개봉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지역 시민단체의 단합된 개봉 반대운동으로 치악산 괴담 영화가 허구라는 것을 알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과와 무관하게 탐방객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국가 명산인 치악산을 찾아 마음껏 힐링하실 수 있도록 치악산의 아름다움과 안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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