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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백현동' 이재명 영장 18일 청구 전망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3 18:44

수정 2023.09.13 18:44

국회 본회의 25일 표결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검토중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다음 주 초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는 이 대표에 대한 1·2차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이다. 현재 국회 회기 기간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내에서 다음 주 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18일경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20~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5일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에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이첩하고 두 사건을 병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초 공영개발부지였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서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두 사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달 17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서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사진 한 장 찍겠다고 부패 기업가를 통해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전 부지사는 최근 해당 사건과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전날 '이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 의견서 채택을 보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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