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조만간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로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사건을 이송받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지난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 전 회장에게 대북 비용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9일과 12일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당초 공영개발부지였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서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