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징역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5 16:17

수정 2023.09.15 16:17

무면허 사고 발각시 불이익 우려해 범행
보험사 확인으로 미수 그쳐…전 여친 폭행도 유죄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폭행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기미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로 운전하다 서울 강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부딪히고 도주한 뒤 여자친구 B씨를 운전자로 속여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되면 보험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B씨와 공모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고 49분 뒤 보험사에 전화해 B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속여 보험 접수를 했다. B씨는 보험사 담당 직원과 통화하며 사고 당시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확인해 거짓 신고는 미수에 그쳤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청구하지 못할 뻔 했던 사고부담금 약 89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보험사 신고에 앞서 사고 현장을 달아나기도 했다. A씨가 운전하던 폭스 골프 카브리올레와 부딪힌 제네시스 G80은 63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왔고, 피해 운전자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가 2020년 9월 당시 여자친구인 C씨를 폭행한 병합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A씨는 술에 취한 C씨가 따라오며 잡고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뿌리치자 C씨가 넘어졌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등이 일관된 점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내기도 했지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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